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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4/04 MBC는 이해득실을 따지기 전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정몽준후보의 여기자 성희롱사건에 대해 MBC는 사건 동영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비공개 이유에 대해서 딱히 내세운건 없다. 그저 공개에 따른 후폭풍, 여기자의 신분노출, 한나라당의 음성적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만 있을 뿐이다.

언론사는 사실에 대해 정확히 국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어떤 정치적 득실관계를 낳는지는 부차적인 문제다. 설사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할지라도 언론에게 국민의 알권리 보장 이상의 가치는 없다. 이 사건은 여기자의 동의만 있다면 당연히 공개를 해야 한다. 그리고 모자이크 처리 등을 통해 충분히 얼굴을 가릴 수는 있는 것이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없이 비공개를 결정했다는건 전혀 언론사답지 않은 처신을 한 것이다.

얼마 전에 최연희의원의 성희롱사건은 동아일보의 적극적 입막음으로 사건이 유야무야 넘어가더니 이젠 정몽준후보의 경우도 비슷한 전철을 밟게 되었다. 언론의 무책임한 이해득실 계산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알권리는 무시된 것이다. 이게 바로 부끄러운 대한민국 언론의 자화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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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Rain and Gr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