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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5/01 김승연 사태의 나비효과

재벌회장의 폭력사태로 온나라가 시끄럽다. 김승연 한화회장이 폭력을 행사했느냐 안했느냐의 여부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것이다. 그래서 특별한 감흥은 없다. 경찰이 못밝혀내면 훗날 누군가에 의해 어떤 형식으로든 진실은 공개되기 마련이다. 시간싸움이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파생될 수 있는 후폭풍, 나비효과 몇가지를 뽑아본다.


1. 이 사건은 경찰 수사권 독립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검경갈등을 소재로한 드라마가 인기를 얻고 있다. 그 탓인지 경찰쪽으로 많이 온정의 눈길이 가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경찰의 요구는 관철되지 않고 있다.

검경갈등의 핵심은 바로 수사권이다.
수사권이라는게 뭔가? 간단히 설명하면, 범죄혐의가 의심될 때 관련된 증거와 사람을 조사하는 업무, 즉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195조에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수사권은 검사에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아울러 같은 법 195조에는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어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결국 쉽게 말하면 경찰은 검사 밑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는 셈이다.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측은 기존의 반대논리에 한가지를 더 추가할 것이다. 바로 사회적 강자에 약한 경찰의 초라한 모습이다. 이런 경찰에게 무슨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논란이 가능하다. 물론 이 비판은 검찰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검찰을 비판할 때 쓰던 이 메뉴를 경찰이 쓰지는 못할 것이다. 이 사건의 처리결과에 따라서는 말이다.

여러 채널을 통해 경찰은 이미 김승연의 폭행사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방향으로 처리를 했으며 아직은 제대로 해명이 되지 않고 있다. 지금은 김승연이라는 거대 해일 덕분에 비판의 칼날에서 비켜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경찰도 스스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2. 기업과 기업인을 동일시하는 반시장적 사고방식이 깨질 수 있다
재벌총수가 사법처리될 위기에 봉착했을 때마다 수구언론들의 재벌 비호논리는 심플하다.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운운이다. 얼마나 지겹게 들었는지 첫 문구만 들으면 뒤에 무슨 말이 이어질지 예상이 간다. 결국 회장을 구속하면 경제가 파탄날지도 모른다는 협박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협박을 법원이 사실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회장님들에게 부여된 면죄부는 대개 이렇다. '죄는 가볍지 않으나 그간 한국경제를 위해 헌신한 노력한 점,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는 것이다.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퍼주기식 특별사면은 유독 재벌에게 관대하다. 김우중 전 대우회장과 최원석 전 동아회장은 95년, 97년 두번에 걸쳐 특별사면을 받았으며, 정태수 전 한보회장도 95년과 2002년 특별사면을 연거푸 수상했다. 이외에도 조양호 대한항공, 김준기 동부그룹, 김동진 현대차 등 많이 있다.

이제는 국민이 정신차리고 재벌의 특권의식을 뿌리 뽑아야 할 때다. 반기업행위를 하는 재벌총수는 철저히 사법처리하되 기업까지 죽이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김승연에 대한 악감정으로 한화그룹에 적정 수준 이상의 스트레스가 가해져서는 안된다. 이것이야 말로 재벌총수와 기업을 동일시하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이며 기존에 수구언론이 국민에게 자행했던 협박이다.

그리고 재벌의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혁해야 한다. 사실 이 문제가 핵심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워낙 복잡한 문제가 많은 관계로 추후 포스팅으로 대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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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Rain and Grass